정법 20번 ㄴ선지 이의제기
ㄴ 선지 결선투표제를 묻고있는데,
1차 투표에서 A,B,C 세 후보에게
100명의 투표자가 투표해
각각 40 40 20 표가 나오는 것처럼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2차 투표를 한다고 생각하면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자 전원이 참여한다는 전제도 없으며
(투표율 제시x)
2차 투표에 50명이 참여해
A가 30표를 얻어 당선된다면
앞서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를 모두 합한 것‘(40+20)보다 많다는 보장이 없는게 아닌가요?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가 1차투표에서 얻은 표는
배제한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해당 투표에서의‘ 다른 투표자 라는 말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충분히 혼동을 주고 이의제기할만한 부분인거같고
실제로 이렇게 틀리신분 꽤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맞은분들은 꺼리시겠지만..
한문제가 지금 너무 소중하네요 ㅠㅠ
최대한 명료하게 다듬어서 이의제기는 해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에 5번에서 3번으로 고친 사람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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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ㅜㅜ
저도요... 5했다가 3으로 바꿈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의제기 하셔도 될듯요 ㅠㅠ
ㅁㅊ 사문보다 텍스트량이 훨씬 많네 저걸 30분 안에 어떻게 읽어요...
방식이니까 개념문제임 적용하는게 아님요
ㄴ이 맞는 이유
대표 결정 ‘방식’에 대해 묻고 있음< 결선투표제는 뭘 해도 과반이 뜬 후보자가 당선되는 구조임
만약 글쓴이 말대로 하면 부가조건이 투표 참여 인원 뿐만 아니라 기존에 3등, 4등한 정당을 찍은 유권자가 어디에 투표하는 지도 나와야 함
논점은 그 ‘방식’에서 ‘다른 투표자가 얻은 표’가
1차투표를 배제하고 2차투표의 표로만
집계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수험생입장에서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술이 애매한건 맞는데 '사례'와 '제도'는 다른 범주에 속하기에 힘들것 같아요..
말씀하신 상황들도 문제지에 주어진 '텍스트' 밖의 상황을 가정해서 반례를 만든거고 그런 논리로 치면 다른 법 문제들도 충분히 법전 뒤져서 얼마든지 반례반들고 이의제기 가능한거라
텍스트 밖이라기보단
‘다른 투표자가 얻은 표’라는 것의 범위를 말씀드린겁니다
1차투표에서 얻은 표도 분명히 유권자들의
원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의사가 반영되었고
참정권과 선거권이 행사된 것인데도
이 표들을 배제하고 2차투표에 표만을 가리킨다는
표현이 없어서 충분히 논쟁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였다면 그냥 독해력 차이인 것 같은데..
1차와 2차 투표는 아예 별개의 투표이고 유권자가 자발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배제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2차는 '당선'을 위해 치뤄지는 '결선투표'이고 2차 투표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1차 투표 결과를 반례로 가져와서 합산하고 판단하라는 문제는 사설문제에서 나올법한,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해서 벌어지는 오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와 별개로 서술이 애매해서 충분히 지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점이 있기에 문제랑 선지 서술이 깔끔하지는 않았음은 인정합니다
혹시 다른투표자‘들’ 이라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차 투표 (결선투표) 라면
후보자 2명이라 ’들‘ 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1차 투표까지 감안해야 하는것이 아닐까요?
'들'이라는 서술이 좀 걸리는건 맞네요..
이건 충분히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이유가 1차를 합산해야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할게요)
후보자 5명이 출마했고 유권자 100명 중 투표자 100명이 A 20표 B 20표 C 20표 D 15표 F 5표 이런식으로 행사했을 때 1)과반이 안 나왔고 2)동점자가 3명 생기기에 이때 결선 투표시 당선되는 후보자가 40 30 30 이런식으로 받게되면 '들'보다 많다 라는 서술에 반례가 생기면서 깨지는것 같은데
제가 완벽하게 개론 수준으로 개념을 아는게 아니라 뭔가 있을거 같긴 하네요 저거 기준이 우리나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등의 조건이 붙을텐데 이건 텍스트 밖의 상황이라 애매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