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차 [1301948] · MS 2024 · 쪽지

2024-10-03 22:33:33
조회수 298

군가산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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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들 살짝 오해하는게 있는것같은데


10살때 사고로 손목을 잃은 정강용씨가

이것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때문에 계속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못했음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


그 후 1992년부터 7년동안의 사투 끝에(이대는 1994년부터 참여함) 

99년에 위헌판정난것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군대보상은 뭘로받냐?

헌재가 문제삼은건 과도한 가산점이였음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헌재에선 다른걸로 해라 라고했는데 

별다른 논의가 없는거임


적어도 사실파악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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