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해린 [936238]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4-02-05 0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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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정법 만점자의 정치와 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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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정치와 법 만점자의 후기&컨텐츠 추천

를 먼저 보고 오세요!


지난 글에 이어 정치와 법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Q1.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두려움? 과한 지엽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A1. '과하다'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긴 합니다. 인강 강사들이 소개하는 지엽들은 대부분 과한 지엽이 아니니 학습해야 할 듯하고, 법전을 찾아봐야 하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재미 삼아 출제한 OX퀴즈에 포함된 지엽들은 과한 지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 정치와 법과 관련된 권위 있는 강사(최적, 김용택, 최여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좋을 거 같아요!




Q2. 정법 하는데 개념을 익히면서 풀어두면 좋을 문제집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A2. 최적 선생님의 크로니클 교재 추천드립니다. 개념에 대한 OX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 기출 분석할 때 선지 낱낱이 다 분석해야 하는 편인가요...? 


A3. 저는 최적 선생님의 기출 문제집을 풀었는데, 그 책의 경우 답이 하나가 아니어서 모든 선지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모든 선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제대로 확인하고 넘어가게 됐네요. 만약 조금이라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강의와 해설을 참고했고 그럼에도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Q&A를 활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지에 대해 모두 근거와 확신을 가지고 OX를 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Q4. 최적 선생님 풀커리 타면 될까요? 또 개념코어랑 개념완성 둘 다 들어야 되는 건가요?


A4. 목표 점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만점이 목표라면 최적 선생님의 풀커리+김용택 선생님의 모래주머니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정도를 풀면 충분할 거 같네요.


코어 강의와 개념 완성 중에서는 하나만 들으면 됩니다. 대신 스스로 복습을 하실 필요성이 있죠. 




Q5. 정법 실모 얼마나 푸셨나요.


A5. 최적 적생모 12회
김용택 실모 11여회
김용택 단원별 모의고사와 모래주머니 모의고사의 경우 실전성은 떨어지기에 실모라고 보긴 애매하나, 어쨌든 다 풀었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최여름 실모 - 풀다가.. 모종의 이유로 버렸습니다.




Q6. 정법 개념 0.5지구 정도 되나요


A6. 개념량으로는 0.6지구, 요구 학습량으로는 0.4지구 정도인 거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Q7. 혹시 최적쌤 강의 들으실 때 필기하면서 들으셨나요?? 필기 엄청 강조하시던데 멈춰 놓고 적기 번거로워서..


A7. 필기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굳이 필기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8. 혹시 정법 개념 암기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너무 많이 느껴져서..ㅠㅠ


A8. 매우 지엽적이고 양이 많은 것들은 포스트잇에 정리해놓고 여러 번 보았습니다. 강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제대로 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 번 보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크로니클 교재를 풀면서 자신이 모르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9. 수능에서 실모 비중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A9. 수능에서 실모 비중은 크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첫째, 실모를 통해 새롭고 신선한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실모를 통해 정치와 법 특유의 타임어택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Q10. 정법 타임어택 심한가요? 


A10. 과탐보다는 당연히 덜 하고 사탐에서는 사문, 경제와 함께 탑인 거 같습니다. 못 할 정도는 절대 아니지만 시험 운용도 많이 연습해야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Q11. 제가 평소에 고민하던 것들인데 정리해서 달아봐요.. 장황하면 한 개만 답해주셔도 좋습니다.


대표적 지엽선지라고 생각되는 게 다섯 개가 있었는데 공통점이 다 수능 기출이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론 뇌피셜 최대한 지양하고 소거법으로 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엽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ㄱㄴㄷㄹ문제유형은 선지따라 소거가 안되게, 마지막에 찍을 수 밖에 없게 선지설계를 하기도 합니다.(23수-5번) 알고 맞히라는 거죠.. 강사들도 내년도부터 그 내용을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보기엔 그 문제들이 쉬워 보여도 현장에선 절대 아닐 거 같아요.


이번 수능(16번)에도 지엽선지가 있었는데 어떻게 맞히셨나요? 3번, 5번 선지요.. 3번은 책임조각의 경우에만 보안처분 부과가 가능하다는게 교과서에선 강조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5번은 가석방/집유/선유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or 부과해야 하는) 보안처분에 대한 개념인 거 같은데 이건 인강쌤에 따라 강조하거나 안하는 개념이라 대비 못할 번 했어요


현장풀이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고, 이것들을 수특의 개념플러스같은 지엽 내용을 미리 암기하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간혹 강사님에 따라 대비 가능하기도 했어요 (23수 5번은 김용택쌤이 강조하시던 것) 타쌤 골랐다가 운 안 좋으면 못 맞히는 건지 ㅠㅠ


개념, 암기 부분엔 없는데 기출 선지로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정법엔 특히 많아요ㅠ. 자주 나와서 외워지는 것은 상관없지만 역대 한 두 번 나와서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어떻게 대비할까요?- 못외운게 또 있네ㅠㅠ싶어서 끝이 없다고 느껴져요(기출선지는 처음부터 모두 외운다기보다 여러번 풀면서 개념메꾸는 식으로 가는 게 낫죠?)


다른 학생들이 민•형법 문제에서 상황을 과하게 꼬아서 이렇게 되면 어쩌지? 이상한 생각하는 걸 자주 봤는데 이게 개념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해서 괜한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복잡한 상황을 처리하다 보면 문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인 지엽선지: 21수2번보기의감사원내용/230620번/23수5번-ㄹ/21수17번-ㄴ(여기서 처음나온진 모르겠음)/24수16번)



A11. 정성 가득한 질문 감사합니다.


지엽이 너무 두려우시다면 저처럼 최대한 다양한 강사의 n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수능특강, 수능완성은 당연히 풀어보셔야 하고, 날개에 있는 부분도 과하지 않다면 충분히 다 읽어둘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며 알게 된 자신이 몰랐던 특이한 지엽들을 포스트잇 같은 곳에 작성하고 여러 번 보며 지엽에 대한 지식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 외웠다고 판단되면 그 포스트잇을 떼서 단권화 노트에 붙이세요. 수능 직전에 혹시 까먹었을 수 있으니 다시 봐야 하니까요.


제가 정법을 수능으로 친 건 단 한 번밖에 없어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완전히 뜬금없는 지엽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합니다. 지적하신 이번 수능 16번 3번, 5번 선지를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갑과 그의 아들 을은 슈퍼에서 빵을 훔친 혐의로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갑에게 배고픈 을을 위해 범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을에게는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병과 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병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한 반면, 정에게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고려하여 금고 1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③ 1심 법원은 을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 감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치료 감호 처분의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올 때만 부여할 수 있는 다른 보안 처분과는 달리, 책임이 조각된 심신상실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을에게 치료 감호 처분이 부과되려면 을은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여야 합니다. 그런데 을이 무죄인 이유는 책임이 조각돼서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했다는 확신이 들지 않아서, 즉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도 의심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 을에게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을 리가요. 글쎄요.. 이게 지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⑤ 1심 법원은 정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보호 관찰은 보안 처분의 하나죠. 1심 법원은 정에게 집행 유예를 선고했는데, 당연하지만 유죄라는 뜻입니다. 유죄일 때는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을 때 부과하는 것이긴 한데 이것까진 몰라도 되고요. 어쨌든 유죄인 사람에게 함께 부과하는 것이 보안 처분입니다. 물론 저는 보호관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푼 것이긴 합니다. 김용택T의 실전 모의고사 강의에서 들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몰랐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안 처분을 부과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떠올린다면, 그 원리에 따라 당연히 맞는 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내용을 암기하려고만 해서 그렇습니다. 법의 원리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지엽으로 나오곤 합니다. 혹시 완전 생소한 선지가 나왔다면,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빠르게 답이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선지는 지엽이라고 볼 수도 없는 선지였기에,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다른 문제들의 경우, 저는 이미 그 기출들이 나온 상황에서 개념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해설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Q12.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탐은 과탐이랑 다르게 한번 공부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다 보면 좀 까먹게 되는 느낌이 있는데 혹시 복습 주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A12. 저는 진도를 매우 빨리 나갔기 때문에 개념 복습을 따로 하지 않고 바로 기출 강의로 넘어가긴 했어요. 개념 진도를 다 나간 후 기출을 풀기 전에 책 보면서 복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습니다. 처음 공부하는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기출, n제, 실모를 풀면서 개념을 여러 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13. (Cogito Ergo Sum님의 질문!) 정법도 독학으로 지엽 대비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작년에 사문을 정복했으니 올해는 정법 한 번 볼까 해서.. 


A13. 정법이 사문보다 분량 40-50% 정도 많습니다. 독학으로 지엽대비도 가능은 하겠으나 시중 교재를 보고 틀린 것의 해설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되긴 해요. 그러나 독학도 안 될 건 없습니다. 개념을 독학하신 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많이 틀려보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Q14. 강의를 매일 2강씩 들으셨다 하셨는데 개념암기는 그럼 따로 안하신건가요?? 지금 정법 처음 공부중인데 교재를 달달 외워야 하나 공부법을 모르겠어서요.. 


A14. 90%의 내용은 이해를 통해 외우는 방법을 쓰시면 좋습니다. 강의를 듣고 한 번에 이해가 안되면 강의를 빠르게 다시 보거나 필기노트를 읽는 게 좋고요. 하지만 지엽적인 암기사항들은 포스트잇에 적어 놓고 계속 보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Q15. 혹시 최적쌤 강의 들으실때 필기하면서 들으셨나요?? 필기 엄청 강조하시던데 멈춰놓고 적기 번거로워서..


A15. 저는 필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제대로 외워지지 않았다면 여러 번 보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크로니클 교재를 풀면서 자신이 모르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필기를 할 때 좀 더 잘 외워진다면 각자에게 잘 맞는 공부법을 쓰시면 됩니다.

 



Q16. 정치와 법에서 독해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A16. 저도 정치와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와 법에서의 '독해력'은 엄밀히는 '글을 읽으면서 쟁점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을 읽으면서 '아 이게 포인트가 되는구나' '이건 선지로 출제되겠네?'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갑(남)과 을(여) 사이에서 병이 태어났다. 이후 갑과 을은 성격 차이로 해소하였다."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으면, '어? 갑이 병을 인지했다고 적혀 있지 않네?" 이런 것도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개념을 학습한 후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출 문제를 풀며 평가원이 어떤 것을 문제로 만드는지 주목하여 학습하다 보면, 어떤 쟁점이 있는지 뽑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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