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셀프 처방' 의사들, 처벌한다…오늘부터 시행

2025-02-08 02:12:14  원문 2025-02-07 16:18  조회수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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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7일부터 의료인(의사·치과의사)이 프로포폴을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라 이같이 금지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의료인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나 의료기관에 서한, 모바일 메시지, 유선 통화, 포스터 배포 등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며, 처방소프트웨어나 의학 전문매체를 활용해 이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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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iia · 888977 · 5시간 전 · MS 2019

    식약처는 "이번 법령 개정이 불법 마약류 유통을 방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