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혼인증명서 등 북 해커 유출 법원행정처…과징금 2억원
2025-01-14 14:00:24 원문 2025-01-09 12:00 조회수 883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가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했다.
포트를 통해 칩입한 해커는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를 유출했다. 해당 문서에는 자필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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