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시설 이용료 30% 소득공제
2024-12-16 18:12:06 원문 2024-12-16 12:01 조회수 582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내용을 전하며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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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솔직히 좀 오바 아닌가...
굳이 그런것까지 혈세로 지원해줘야함??
7000만원 이하 소득자로 굳이 한정 지어놓은것도 그렇고
진짜 역차별 아닌가
7000이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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