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7시간 전 · MS 2016

    아주솔직히 말하자면 대륙법과 영미법이 현실에있어서는 비슷해요.

    둘다 서로의 특징, 장점들을 도입하게되거든요

  • 테베 · 998976 · 17시간 전 · MS 2020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저같은 돌돌머리 범부 수준에서는 도저히 납득 자체가 어려운 어질어질한 판례들이 조금 있어서...그리고 우리나라 법무부,법무사회,인혁처에선 이걸 정답선지로 대놓고 냄

    - 대법원 선고 85누231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 테베 · 998976 · 17시간 전 · MS 2020 (수정됨)

    이거 아무리 봐도 기판력이 아니라 기속력 아닌가?
    누가봐도 대놓고 틀린 문장인데 마법의 문장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ㅋ' 때문에 저런건 걍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음

    사실상 법과목을 역사과목 비슷하게 만드는 주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7시간 전 · MS 2016

    그쵸무슨말인진알아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