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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강아지 [1204920] · MS 2022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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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의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시키는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없죠
그 어떤 상황이어도 이런 계엄 선포는 위헌임
심각한 상황이면 계엄을 써야죠 대통령이 그런거 하라고 있는건데
절차를 안지킴.
아예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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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경영 고대사범 최초합] 고3/n수 경력5년
계엄령의 명분으로 국민을 설득시키는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없죠
그 어떤 상황이어도 이런 계엄 선포는 위헌임
심각한 상황이면 계엄을 써야죠 대통령이 그런거 하라고 있는건데
절차를 안지킴.
아예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