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el [33499] · MS 2003 · 쪽지

2024-11-23 07:59:58
조회수 4,890

광주전남 유일한 소아외과의사 근황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70101403



요약 : 놔두면 어차피 죽는 6살 장중첩증 소장괴사 환자를 수술했으나 안타깝게 사망, 법원은 “수술을 거부할수도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배상명령 땅땅땅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크.록스 · 558830 · 11/23 08:50 · MS 2015

    전라남도: 순천-목포 통합의대 지어달라

  • portra400 · 1338816 · 11/23 08:57 · MS 2024

  • 솔플 · 1310714 · 11/23 14:00 · MS 2024

    부모 의사 모두 피해자

  • 카카오파이 · 1071766 · 11/23 14:15 · MS 2021

    님 가족이 암환자인데 의사가 수술해야 한다 해서 수술하고 당일에 죽으면 ‘어차피 곧 죽을 사람‘ 인데 ㄱㅊ아요 이럴거임?

  • 오렌지판타지유스베리티먹고싶다 · 1104378 · 11/23 14:19 · MS 2021

    님이 의사 가족이면 수술안하면 아무것도 없고 수술해서 잘못되면 소송걸린다하면 수술하라할거임?ㅋㅋ

  • 카카오파이 · 1071766 · 11/23 14:25 · MS 2021 (수정됨)

    재판부에서 ‘수술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수술 전 수술에 대한 ‘설명 의무‘ 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잖아요. (님 말대로 제가 의사 가족이면 설명 의무를 다하고 수술하라고 하겟죠 ㅋㅋ)

  • 두주순빈 · 1338616 · 23시간 전 · MS 2024

    기사를 읽으세요 교대생인척 하는 의대생님
    설명의무 위반이라는데 왜 계속 수술해서 잘못되면 소리를 함? 수술전에 설명을 똑바로 처하세요

  • 카카오파이 · 1071766 · 11/23 14:19 · MS 2021 (수정됨)

    저 소아외과 의사선생님 정말 훌륭하고 고생하시는 것 맞는데 그거랑은 별개의 사안임. 재판부에서도 ‘치료과정‘ 에서의 과실은 없다고 했네요.

  • 동컴탈출지금 · 1271057 · 11/23 14:19 · MS 2023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아무무아무무무 · 1034192 · 11/23 14:21 · MS 2021

    ㄷㄷ

  • 을지문덕 · 1334869 · 11/23 14:27 · MS 2024

    이래놓고 필수과 안간다고 증원하겠대ㅋㅋㅋㅋ 병신같은 새끼들

  • 비염뚫어줘 · 1298889 · 11/23 14:28 · MS 2024

    설명의무를 안한건 그거랑 별개아닐까요

  • 슬픈부엉이 · 1324938 · 11/23 14:46 · MS 2024

    참...씁쓸하네요

  • 마혜림 · 1143905 · 11/23 15:21 · MS 2022

    저분 대단하신거랑 별개로 써있는것만 보면 저건 당연한거같은데
    진짜로 해야 될 일을 안한거 아닌가

  • 두주순빈 · 1338616 · 23시간 전 · MS 2024

    그래도 여기 유저들은 다른 곳과 다르게 의대생들 선동에 안휩쓸려서 다행입니다

  • ㅋㅅㅋㅌ · 1056455 · 11/23 15:47 · MS 2021

    이분 자꾸 소아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줄 사례들을, 그것도 입시커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의도가 순수하지는 않아보입니다.
    다른 데 많은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이런 글 올리시는 이유가 있나요?

  • 로넬리 · 1323221 · 11/23 16:09 · MS 2024

    어차피 오르비 학생들은 바이탈 안하고 돈잘버는 과 의사할텐데 상관없을듯요?

  • Chisato · 1143758 · 11/23 15:56 · MS 2022

    의료행위를 받지 않겠다는 선택을 했으면 도대체 무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 행복이뭘까요 · 1208020 · 11/23 17:21 · MS 2023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건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에 심히 위배되는 사안 아닌가요?
    온전한 선택권을 제공해주지 못한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중대과실이라는 점 누구보다 잘 아실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치료 과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재판부 판결이 나와있는데 도대체 이 글의 저의가 궁금합니다.
    또한 저거 소송 금액 부담은 병원측이죠.
    소아외과 의사 개인에게 구상권 청구 사실이 도대체 어디 나와있나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는다는 것 작성자분 아시지 않나요?
    또 국립대병원인 전남대학교는 의사 개인 배상보험도 존재하구요.
    저의 가득한 글이라는 건 잘 알겠으나
    이런건 스스로만 갉아먹어요.
    자기연민에 너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lAdDjIGgyF5iQb · 666957 · 23시간 전 · MS 2016

    안 하면 금방 죽는 응급수술인데 부작용 설명해도 큰 의미가 있을까요..? 부작용과 죽음 사이에도 선택권을 줘야 하는건가

  • 두주순빈 · 1338616 · 23시간 전 · MS 2024

    당연한거 아님? 아니 그건 법적 의무임 큰 의미니 뭐니가 중요한게 아니라 법적으로 환자의 당연한 권리고 의료인들의 당연한 의무임

  • lAdDjIGgyF5iQb · 666957 · 23시간 전 · MS 2016

    연명치료 중단하는것조차 얼마나 복잡한지는 아세요? 선택권이 아무때나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 두주순빈 · 1338616 · 22시간 전 · MS 2024

    법원 판결이 얼마나 복잡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나오는지는 아세요? 의대생들처럼 판사가 아무 생각 없이 판결 내리는게 아니에요

  • lAdDjIGgyF5iQb · 666957 · 22시간 전 · MS 2016

    제가 봤을땐 좆같이 내린건 맞는거같은데요 ㅋㅋ 의료 말고도 수많은 판결들이요

  • 인간혐오자 · 1334087 · 23시간 전 · MS 2024

    아니 ㅋㅋㅋ안하면 죽는 수술이면 수술에 대해 설명 안해줘도됨? 뭔 말같지도않은말을

  • lAdDjIGgyF5iQb · 666957 · 23시간 전 · MS 2016

    재판부에서 의사가 설명 안해서 '선택'의 기회 날아갔다는게 어이없다는거지 그걸 사유로 배상 판결한건데

  • 인간혐오자 · 1334087 · 23시간 전 · MS 2024

    “의사가 수술 설명 안해준거”는 잘못인거 아닌가요?
    왜 자꾸 결과만 봄 과정속에서 잘못 있었으면 책임 져야하는게 맞지

  • lAdDjIGgyF5iQb · 666957 · 23시간 전 · MS 2016

    그러니까 그게 선택의 기회를 없앴다는게 말이 안된다니까 ㅋㅋ 판결문좀 읽어봐요

  • 행복이뭘까요 · 1208020 · 21시간 전 · MS 2023 (수정됨)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검증받은 전문성도 인정을 해주셔야 해요.
    본인 식견에 어긋나고 직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릇된 건 절대 아니죠.

    의사 중에서도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있듯이,
    판사도 일부가 문제인거죠.
    이정도는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편파적으로 특정 직종을 괴롭히려고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거죠.
    수많은 판결들 , 의료를 제외한 부분들에서도 맘에 안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기저에는 기득권층에 대한 옹호ㅡ납득 불가능한ㅡ 이 기저에 깔려 있겠죠?
    이 글의 판결문에서 누가 기득권일지 생각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지역 소아환자와 그 가족일까요 대학병원일까요?
    물론 이대 소아과 처럼 의사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억울한 선례 많은것 심히 공감하나, 이 판결은 다른 상황 같네요. 논리가 심히 달라요.

    무엇보다도 부작용 설명해도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건 당신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도 아니신것 같은데.
    국시보면서 무슨일이 있어도 해당 상황처럼 환자가 정상적이고 온전 판단 힘들 경우 법적 보호자에게 모든것을 다 말해준 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놀랍네요 이건
    예민한 시기라서 감정섞인 토로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 인간혐오자 · 1334087 · 23시간 전 · MS 2024

    수술 거부 -> 보호자 책임
    수술 부작용 설명 안하고 진행-> 어쩔 수 없이 병원 책임도 있을수밖에없음

  • lAdDjIGgyF5iQb · 666957 · 23시간 전 · MS 2016

    그 보호자 책임이라는게 아동학대임. 중범죄와 치료 사이에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게 맞고 그 선택의 기회를 뺏었다고 배상하는건 말이안됨. 이 논리면 모든 응급수술은 환자가 빠르게 수술 못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보호자 동의부터 얻고 진행해야함

  • 인간혐오자 · 1334087 · 23시간 전 · MS 2024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호자 동의부터 얻고 하는거 아니였어요? 수술 설명은 해주고 하는줄알았는데

  • lAdDjIGgyF5iQb · 666957 · 22시간 전 · MS 2016

    너무 응급 상황이고 보호자 연락 불가한 경우 다른 의료인 동의하에 수술하는 경우 있음. 의료법규에도 나와있음

  • 인간혐오자 · 1334087 · 23시간 전 · MS 2024

    아니 설명 안한거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 져야하는거 아닌가?

  • 두주순빈 · 1338616 · 23시간 전 · MS 2024

    의대생들은 그냥 지들의 모든 의료행위에 면책권을 만들기 원하는거임 헌법상 불가능한 걸 해달라고 징징징

  • 인간혐오자 · 1334087 · 23시간 전 · MS 2024

    그건 모르겠는데 암튼 의사가 수술할때 잘못있는거면 당연히 책임도 져야하는거아닌가?

  • 두주순빈 · 1338616 · 23시간 전 · MS 2024

    의대생들 지긋지긋하네 법에 대해 뭘 안다고 법원이랑 기싸움 하려는거임?

    누가보면 이세상 모든 소송 의사들만 받는줄

  • 행복이뭘까요 · 1208020 · 21시간 전 · MS 2023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검증받은 전문성도 인정을 해주셔야 해요.
    본인 식견에 어긋나고 직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릇된 건 절대 아니죠.

    의사 중에서도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있듯이,
    판사도 일부가 문제인거죠.
    이정도는 아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이 편파적으로 특정 직종을 괴롭히려고 벌어지지는 않아요. 그냥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도구인거죠.
    수많은 판결들 , 의료를 제외한 부분들에서도 맘에 안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 기저에는 기득권층에 대한 옹호ㅡ납득 불가능한ㅡ 이 기저에 깔려 있겠죠?
    이 글의 판결문에서 누가 기득권일지 생각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지역 소아환자와 그 가족일까요 대학병원일까요?
    물론 이대 소아과 처럼 의사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억울한 선례 많은것 심히 공감하나, 이 판결은 다른 상황 같네요. 논리가 심히 달라요.

    무엇보다도 부작용 설명해도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건 당신이 의사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학생도 아니신것 같은데.
    국시보면서 무슨일이 있어도 해당 상황처럼 환자가 정상적이고 온전 판단 힘들 경우 법적 보호자에게 모든것을 다 말해준 후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나 놀랍네요 이건
    예민한 시기라서 감정섞인 토로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다소 장황한 서술인점 양해 바랍니다. 저도 바빠서요.. 위 몇몇분들께 올립니다

  • 행복이뭘까요 · 1208020 · 21시간 전 · MS 2023

    또 온정적 간섭을 하지 않더라도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최선을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사 판례는 찾아보세요.

  • Chisato · 1143758 · 19시간 전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