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37392 [1296209] · MS 2024 · 쪽지

2024-11-05 15:26:22
조회수 824

정법 질문점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69766696

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뒤

항소법원(합의부든 고등이든)

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싶으면 항고임 재항고임?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