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감 6-5 틀린문제 질문
15번 1번
[분묘 기저권은 관습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법정 지상권을 포함하지는 않는 권리이다]가 맞는 선지던데, (나) 2문단을 보면 양도형 분묘 기지권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에 속한 게 아닌가요?
39번 5번 꿇앉히다[꾸란치다]에 ㅎ이 자음군 단순화로 탈락되었다고 했는데,
그냥 ㅎ탈락 아닌가요? 자음군 단순화로 탈락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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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기억은 잘안나는데 관습법에 의거하여 취득한 법정 지상권 ≠ 관습법이고 분묘기지권 = 관습법인거같습니다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을 지상권으로 분류해야 하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원리를 응용했다 ㅡo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에 인정되는 권리이다. ㅡ o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ㅡo
법정지상권도 지상권이다 ㅡ o
따라서ㅈ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과 포함관계가 아니다 ㅡ o
관습법에 의거하여 인정된 법적 지상권이지만
관습법에는 안 속하고 지상권에 속하는 건가요?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논리를 가져온거지만 분묘기지권이 지상권도 아니며 법정지상권을 포함하는 관계도 아님
아 원용이 논리만 가져온 거군요. 적용대상으로 착각해버렸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ㅎ탈락은 뒤에 자음여야 되는걸로 기억하는데 아닐수도 잇어요
좋아 -> 조아 가 있어서요ㅠ
아 자음군단순화가 뒤에 자음이에요
자음군단순화 뒤에 모음이 올때는 실질형태소가 올때만
자음군단순화는 겹받침+자음or모음실질형태소
ㅎ탈락은 ㅎ받침+모음형식형태소
이렇게 분류되는군요. 그래서 꿇앉다[꿀안따]가 자음군단순화라는 말씀이시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