햅스토어 [1090106]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4-09-04 17:46:08
조회수 2,906

9평생윤 윤사 가답안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69060882

참고만 해주세요 윤사는 많이어렵네요


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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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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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n0104 · 1186552 · 09/04 17:59 · MS 2022

    가답안으로는 만점인데 혹시 가답안 출처가 어딘가요...?

  • 햅스토어 · 1090106 · 09/04 18:00 · MS 2021

    제가 과와용으로 풀었어요

  • hun0104 · 1186552 · 09/04 18:01 · MS 2022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zzzzzkkk · 1259074 · 09/04 18:06 · MS 2023 (수정됨)

    혹시 윤사 19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햅스토어 · 1090106 · 09/04 18:06 · MS 2021

    윤사 말씀하시는걸까요?

  • zzzzzkkk · 1259074 · 09/04 18:07 · MS 2023

    네! 가능하시다면 생윤 10번도 부탁드립니다…!

  • 햅스토어 · 1090106 · 09/04 18:13 · MS 2021

    윤사 19는 저도좀 고민했는데
    ㄱㄴㄹ은 기출이라 생략하고
    ㄷ에서 이통기국과 별개로 기가 국한된 이유가 이가 통하기때문이라는말운 들어본적이없어서요
    선지는 이와 기가 인과관계라는건데 최소한 이건 아니라봤습니다
    저도 정확한 설명은 힘드네요

    생윤 10본은
    ㄱㄴㄷ은 기출이라 생략하고 ㄹ만보면 노직한체 취득과 이전을 충족하면 교정할필요가없죠 잘못된게없으니까요

  • zzzzzkkk · 1259074 · 09/04 18:14 · MS 2023

    아 윤사 어렵네요ㅠ 감사합니다

  • hcg2280 · 1193986 · 09/04 18:38 · MS 2022

    윤사 12번 칸트문제
    1번선지 선의지 : 도덕법칙을 지키기 위한 무제한적 의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혹시 의욕 대상이 도덕법칙이 되진 못할까요?
    저는 4번 선지 골랐는데, 4번선지는 확고한 (확실하고 굳센) 준칙을 (인간 이성의 명령 = 자율성)으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네 준칙이 보편적 도덕의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하라'는 보편성 정식에 의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여쭤봅니다

  • 햅스토어 · 1090106 · 09/04 18:48 · MS 2021

    확고한이 확실한게아니에요 틀린생각을가진사람도 확고하게 믿을수있죠 즉 쥰칙이 확고하다=/=도덕법칙립니다

    선의지는 윯다는 이유만으로 행하는의지에요 즉 행위의 대상이나 결과에 구애받지않고 그냥 그행위가 옳기때문에 하는거라 의욕함 자체에 있다고 보는게 맞을거같아요
    대상에따라 거짓말이 필요한상황이라도ex친구가 살인범한테 쫒길때 살인범이 우리집에숨은 친구의 행방을물음
    거짓말은 하면안되죠 그냥 거짓말을 하지않는것 자체에 의의가있는것

  • hcg2280 · 1193986 · 09/04 19:03 · MS 2022

    선의지는 선 한 것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럭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관적으로 파악된 선을 실현하려는 의욕으로 충만한 ‘내용 적인 의지’가 아니라, 경향성을 제거하고 보편성 정식에 따라 보편화 가능한 행위규칙에 따라 행위 하려는 ‘형식적인 의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칙이 의욕 대상에 해당은 안되는 걸까요?ㅠ

  • hcg2280 · 1193986 · 09/04 19:12 · MS 2022

    칸트가 실천 원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료라는 말의 뜻을 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적이고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목적, 질료는 “그 실현이 욕구되는 대상”(C2 2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성은 야기되어야 할 이런저런 구성적 목적이 아니라 행위를 규제하는 자립적인 목적, 제한 조건으로 기능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목적 자체에 해당한다.칸 트가 실천 원리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질료라는 말의 뜻을 일 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험적이고 상대적이며 주관적인 목적, 질료는 “그 실현이 욕구되는 대상”(C2 21)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성 은 야기되어야 할 이런저런 구성적 목적이 아니라 행위를 규제하는 자립적 인 목적, 제한 조건으로 기능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목적 자체에 해당한다.

    아ㅠ논문 찾아보니까 의욕대상을 도덕법칙이 아니라 질료라고 정해두고 있네요ㅠㅠ

  • hcg2280 · 1193986 · 09/04 18:48 · MS 2022

    윤사 19번 이통기국 문제는
    이는 무형이며, 기는 유형이다. 이는 무위이며, 기는 유위이다. 무형무위하여 유형유위의 주재가 된 것은 이요, 유형유위하여 무형무위의 기재자가 된 것은 기다.
    이는 무형한 것이며, 기는 유형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라는 맥락에서 저는 ㄷ 선지 골랐어용,,

  • 햅스토어 · 1090106 · 09/04 18:51 · MS 2021

    그런데 해당 글의 맥락를보면 이가 무형무위한특성을 가진게 기가 유형유위하기때문이라는 의미는 아닌거같아요
    이가 무형무위해서 유형유위한 기가 기재자 된것을 설명하는거니까요

  • hcg2280 · 1193986 · 09/04 20:00 · MS 2022

    그리고 생윤 19번 해외원조문제
    ㄱ선지.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 롤스의 만민법에 국제 관계의 원칙들이 국내 정의 원칙과 동일하지 않아도, 그 나라만의 정치 제도가 개선이 되고 자리를 잡는다면, 명확한 원조 중단점을 설정한다. 비록 자유적 만민의 국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인권이 보장될 정도로의 그 나라만의 정치 제도가 수립되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ㄷ선지.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를 의무로 상정하고 있는데, 공리주의가 주창하는 '~하려면 ~해라' 인 가언명령의 형식에 입각해서 애초에 원조를 시행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선지 지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