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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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모 69회 0
풀어보신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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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난도도 시즌2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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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잘 풀리는듯 오너도 케리아도 페이커도 다 아쉬웠음 구마는 음....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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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식 추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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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 에너지 젤 많이 쏟아야되서 다른 활동을 못 하는게 노잼으로 만드는 듯 게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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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냐뇨이 걍참아야지머 느껴지는감정을어떻게참지 불가능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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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이런 문제를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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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고 봅시다. 작년 9평 경기대에서 수능 경희대로 올린 기적, 올해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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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구주연마의 서 53강, 54강 (4주차 본강의 50%) 구주연마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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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봤던 25번중에는 젤 어려운듯 ㅋㅋ 식으로하면 계산폭탄일거 같아서 걍 함수의극한처럼 풀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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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까 감을 드디어 잡은건가 문학은 거의 안틀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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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먹을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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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훅훅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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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도 거의 안되고 걍 하루하루가 무난하고 버틸 만한데 긴장을 가지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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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적러고 올해 6모 백분위94 9모 88점 딱2컷인데 히카 이해원 양모 같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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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도 이상해서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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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는 찍맞이라 92임 15/22틀 미적 3개 다 맞은 거 처음임 와 ㅅㅂ 90점대 처음 찍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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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능을 보면 12
난 어떻게 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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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OT를 보지않은 나 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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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패스 파이널 0
실모 벅벅하려고 살라하는데 14일 끝나면 더 싸지나요? 아니면 내년 패스로 넘어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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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은 다풀고 얘만 쌓이는데 처리를 어떻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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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2 1
AM 8 ~ 12 : 30 : 독서론 24 / 6 : 문학론 24 / 6 PM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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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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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올에서 연애 1
하고싶다.......잘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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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롤 졌넹 5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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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온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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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크럭스 테이블이 2회 수정을 거쳐서 표준점수 산출 공식이 위와 같이 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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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작수랑 비슷하지 않았어요..?? 수능문제는 하도 많이 풀어봐서 이젠 쉽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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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 호랑이 사람 0
이중 호랑이는 한자어 虎狼+접미사 -이 '곰'은 '고마'에서 음절이 축약되며 성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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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지능도떨어지고능력도없는게쓸데없이망상만많이해가지고아무일도없는데걱정거리만늘어나고별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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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프옴 ㅈ됐네 13
걍 공부가 하기싫네 독재가서 책펴놓고 마음속으로 공부하기싫어 공부하싫어 3000번 외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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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지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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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의대 목표였는데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의대에 가야겠습니다 의사가 월400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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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왤케 잘하는거임 화학을;; 나만 존나 안잡히는건가 서바도 매번 세문제 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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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루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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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왈: >>>전역하면 시작이야 사회생활이 더 힘들다...사회에 나가봐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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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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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존나 피곤하네 뭐만 하면 찡찡거리고 전화 안되냐 나 너무힘들다 뭐 씨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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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쓰긴 귀찮고 그냥 마늘 얘기할게요. 또 이 접미사 -ᄋᆞᆯ은 중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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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가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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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x 6회차 0
문제 자체는 풀면서 쉽다는 느낌이 나긴했는데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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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중간고산데, 재수하면 수시원서는 절대 안넣을거 같아서 버릴려 하는데,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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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어쩌고 한 이유가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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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본교재 대신 워크북만 사서 푸는거 어떤가요..? 그냥 본교재만 사는게 훨씬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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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상 혁ㄷㄷ 1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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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정도 남았는데 다 풀긴 많아서 20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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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뇨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