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2024-08-04 15:02:32  원문 2024-08-04 09:00  조회수 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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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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