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488435] · MS 2014 · 쪽지

2015-11-19 22:50:00
조회수 657

[가상] 평가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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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써보는 평가원 소송 판결문

(어차피 난이도가 어땠든 ㅈㄴ 얼어서 시험 망쳤으니 저한텐 해당no일 것 같긴 합니다만)




          대       법       원

              판         결


[사건] 2015두123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표 취소


[원고] 오르비언 및 63만 수험생


[피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고인] 원고와 피고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그 6월, 9월 모의평가 성적을 합산, 이의 평균을 내며, 동 6월,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아니한 원고의 경우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그 6월, 9월 모의푱가 성적을 합산하여 평균을 낸다.
2. 1과 같이 평균을 낸 성적을 원고들의 2016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중략)
피고는 지난 201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와 동 시험 9월 모의평가(이하 6평, 9평이라 한다)를 주관, 출제하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6평, 9평에 맞추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략)
그러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평균의 분포도를 살핀 바, 피고가 공언한 바와 그 합치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원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학입학에 있어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쓸데없이 고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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