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모 국어 5번 출제오류?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제오류는 아닙니다.
일단 1문단 3번째 문장에서 '이러한'의 수식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이러한'이 '감각되지 않는 물리적 대상'에 해당한다면, 출제오류가 맞습니다. (첨언하자면, 감각되지 않는 물리적 대상을 수식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사유의 대상에 감각x대상도 포함되기에 1번 선지가 땡입니다.)
그러나, '이러한'이 앞의 사과와 같은 '감각되어 인식되는 물리적 대상'을 가리킨다고 해봅시다. 이 경우 해당 문장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감각되지 않는 것들은 앞에서 말한 사유(통상적 의미가 아닌 지문에서의 의미)를 못하고 존재증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감각되는 것들은 존재 증명이 가능하고 사유도 가능하기에 둘의 차이가 사유의 가능함이라는 점에서 존재가 사유에 의존한다고 '의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둘 중 어느 해석이 더 타당할까요? 2문단 내용인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을 통한 45억년전 지구의 존재 증명(선조적인 것)에 대해 상관주의자는 부정할 것이고, 메야수는 인정한다는 내용을 참고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의 해석이 옳다면 상관주의자는 감각되지 않는 것을 사유의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어버리고 그에 따라 45억년전 지구 존재를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2문단 내용과 배치되어버립니다. 모순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 후자의 해석은 지문과 충돌하지 않기에, 후자의 해석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후자의 해석대로라면 감각되지 않는 것은 사유가 불가능하기에 감각은 사유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mi: 다만, 사유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감각을 필요로하는 내용은 없기에.. 시험장에서 충분히 헷갈릴만 했습니다. 게다가 보통은 통상적 의미와는 달리 제시하면, 예시가 아니라 정의를 제시하는게 더 좋은 글쓰기라고 생각하는데..영 별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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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3모 안봤는데 이거 리트소재 아닌감? 개념주의였나 그 지문이랑 내용 똑같은거 같은데
개념주의 지문의 내용은 인식에 있어서 감각이 먼저냐 사유가 먼저냐여서 조금 결이 다릅니당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심을 했다고 하는데 이는 뒷문장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존재라는 구절 앞에 사유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사유를 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대상, 즉 감각되지 않은 물리적 대상의 실재는 사유를 통해 알 수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는 거 아닌가요?? 고로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 공통된 입장, 즉 상관주의를 형성한거죠
현역입니당 제가 잘못 읽은 부분이 있다면 고쳐주세여
좋은 질문입니다. '이러한'의 수식 대상이 '감각x대상'이면 해당 해석으로 자연스레 이어지는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2문단의 내용과 정합성을 이루기 위해선, 감각x 대상은 사유의 대상에 포함되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이러한의 수식대상은 '감각x대상'이 아니라, 앞문장의 '감각o대상'이라고 보아야합니다.
아마 이러한 대상의 실재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구절의 해석때문에 갈린 듯 합니다. 기존의 사람들은 실재하면 사유할 수 있고, 실재하지 않으면 사유할 수 없으니 대상의 실재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생각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 거면 그 의심은 대상의 실재함은 사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심일 것이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상관주의자의 입장은 사유와 독립된 존재가 실재하지 않는다이니 감각x대상은 사유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1. 첫문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맥락상 실재가 사유에 의존한다는 것에 의심이 든게 아니고, 실재와 사유의 연관성에 대해 의심을 품은 것입니다. (여기서의 의심은 비판적 입장에서 조망하는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의 입장에서 조망하는 의심입니다.)
다시말해, 실재하는 대상의 속성 중 사유가능하다는 점이 있음을 토대로, 사유와 실재 간의 인과가 있지 않을까?하고 의심을 한거죠.
2. '이러한'의 수식 범위가 중의적이라 '사유'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했을 때 감각x대상까지 사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1문단의 내용만으로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2문단에서 감각x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상관주의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사유의 대상에 감각x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