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사례형 연습-3
안녕하세요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심심해서 또 왔습니다.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문 제
문1
갑은 A 항공사의 임원이다. 그는 A항공사가 운영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였는데, 땅콩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출발한 비행기를 돌려 승무원을 하기하게 하였다. 검사는 갑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42조(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반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갑은 출발한 항공기를 되돌려 승무원을 내리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직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이었으므로 항로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의 주장은 정당한가? 법원의 판단은?
문2
을은 길을 지나가던 병을 보고 첫눈에 반해 그녀가 사는 아파트까지 몰래 뒤를 따라가서, 그 아파트 복도 안에서 갑작스레 백허그를 하였다. 검사는 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기소하였다. 을은 해당 사실은 모두 인정하지만, 위 성폭력처벌법상의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형량의 하한이 징역 7년이므로, 법원이 임의로 감경하더라도 그 절반인 3년 6개월 이상이 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점(집행유예의 대상은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이다)을 들어 해당 법률의 처벌이 행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을의 변호인 정이 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해 설
문1
갑의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2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해당 죄의 객체는 '운항 중'의 항공기이고, '항로'의 의미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할 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항로의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라는 점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의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행위를 항로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선다(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따라서 갑의 주장은 정당하고, 갑의 행위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법원은 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문2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이므로, 정은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되면 을의 공판절차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만일 법원이 이를 기각 혹은 각하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다.
이렇게 위헌법률심판 혹은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 원리를 기준으로 심판하게 된다. 특히 이 사안의 조항은 적정성의 원칙이 문제되는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이라는 행위에 비추어 7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고, 각 행위의 개별성에 맞추어 그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고로, 실제로 사안의 조항은 적정성의 원칙 내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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