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우 [964651] · MS 2020 · 쪽지

2023-04-18 13: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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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생기부 말이 나와서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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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안짚는 부분2가지만 짚고 하고자함. 일단 정시에서 생기부 반영다체는 대학자율이긴 한데(다만 전형기간이 개짧아서 대학들이 넣지 않았을뿐)근데 이것말고 법적인 문제가 있음

1. 비교내신 검고생이나 장수생의 비교내신을 허용하지 않음. 물론 검고생한테 대체서류내라고 하고 검고성적내라곤 했는데 제대로 평가안해주고 검고생억까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옴. 이는 검고생의 비교내신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라는 판례들에(2020년 교대수시 비교내신인정등) 정면으로 충돌함

2.예측이 힘듬. 이건 정성평가 및대학별고사의 특징이긴 한데 서울대 평가는 어케 평가할지를 모름. 작년에 이것땜에 입결도 대변동나왔고...

논술의 경우 논술모의고사를 하고 심지어 학종도 입사관이 가서 평가해줌. 근데 정시 학생부 반영은 이딴것도 없음. 현실적으로 그런것을 어떻게 하냐고 한다면 그럼 반영을 안하면 돠는 문제하고 생각함. 애들한테 도박을 강요하는게 정상적이라고 보긴 힘듬

이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되게 사교육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김. 즉 사교육을 축소시키고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내신반영의 확대를 추구한다는 당초취지와는 반대됨.

실제로 작년입시결과 서울등 교육특구의 쏠림

현상은 완화되기는 커녕 더 커졌음.

위 2가지 이유는 오르비에서 잘 안다뤄지길래 넣어봄. 나의 생각은 서울대가 정시에 넣는것 까지는 그렇다고 치자는 것인데 그럼 비교내신을 허용하고, 모의평가도 해줘서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어야함. 또 패자부활전으로 수능100전형도 남겼어야지...(개인적으로는 정시 지균만 학생부 반영하고, 나머지 정시 일반전형은 수능100으로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 어쨌든 검고생중에 누가 헌법소원 걸면 위헌소지가 다분할듯(이것말고 고려대학교 정시 교과전형은 검고생의 입학을 원천봉쇄했기에 위헌나올가능성이 더 크긴함,정시일반이 있다는 논리는 2020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인정하지 않음)문제는 헌법소원 몇년걸려서 문제지만... 여툰 나의 생각은 이렇고, 다른 생각도 존중함. 이것말고도 법리적인 문제나 오르비에서 안다뤄진 문제가 있다면 댓글에 달아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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