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우유7 [1012377] · MS 2020 (수정됨) · 쪽지

2022-05-29 2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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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수사절차(형사절차의 세부개념 또는 형사절차의 단계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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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단계예요. 형사절차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아니라면 이제는 경찰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된 범인을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것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요. 재판에 넘기면 기소를 하는것이고,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죠.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것처럼 법정에서 공판을 실시한 다음에 판사가 형을 선고하게 되는것이 형사절차이죠. 


 수사절차는 이 과정에서 수사단계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일단 수사를 시작하는 계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수사 개시는 경찰이 어떤 경로로던지 간에 범죄의 발생을 인식하면 시작을 하게 되요. 경찰이 자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하는 경우를 흔히들 기획수사라고 하는것이고 조금 더 정확한 명칭은 '인지수사'예요 말 그대로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먼저 범죄의 발생을 인식한 다음에 수사를 하는거죠. 근데 이러한 경우보다 우리는 상대방이 신고해서 수사받는 경우가 더 많이 볼 수 있을거예요.


 '고소'라는 용어와 '고발'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수사시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면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등과 같이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고소를 하게 되는거예요.

   반면에 범죄의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제3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고 싶을 때는 '고발'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신고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목격해서 그 즉시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는 피의자를 검거했다면 그것은 현행범체포를 했다고 해요. 경찰의 현행범체포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뉴스를 보다가 또는 다양한 경로로 자신과는 정말 관계가 없는 제3자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역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은 '고발'을 한다고 해요. 고발은 해당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접수를 할 때 고발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특정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사회에 피해를 입히거나 자신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느꼈을때 주로 '고발'을 하게 되요.  


 아무튼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경찰이 범죄사실을 인식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되고 이를 '수사개시'라고 하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고소인 또는 고발인도 불러서 조사를 해요.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체포가 됐지만 경찰이 바로 수사를 시작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그 어느것에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피해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보통 피해자조사 또는 참고인조사라고 해요.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는 강제적인 절차를 최소한으로 해야해요. 그래서 피의자(범인)를 체포해서 강제로 수사를 해야할 경우에는 맘대로 체포할 수 없고, 검사에게 신청을 통해서 판사에게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 그때 강제적으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아까 현행범체포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말그대로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그 직전에 범죄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여겨졌을 때 그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48시간동안 경찰이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석방을 하지 않고 계속 신병을 확보하려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해요.

 여기서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공범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을때,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중대한 보복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판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직접 심문을 해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주어져요. 구속영장은 오랜기간동안 피의자를 속박하고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대부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기간동안 피의자를 가두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영장발부 절차와 구속피의자심문절차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체포영장'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기간은 현행범체포와 같이 48시간동안 신병을 확보할 수 있어요. 조사를 해야하는데 피의자가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빨리 조사를 해야하거나 당장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주로 체포영장을 신청, 청구를 하고 판사가 그 사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게 되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미쳐 발부받지 못했는데 눈앞에 피의자가 나타나거나 당장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하면 수사과정이나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에게 중대한 보복을 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에 의해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체포 후에 즉시 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영장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석방을 해주어야해요. 긴급체포 역시 48시간동안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계속 체포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죄에 사용한 물건이나 피의자의 행적을 보다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피의자의 개인적인 공간 또는 피의자의 물건을 조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 때 피의자가 잘 협조해서 경찰이 요구하는 물건을 스스로 제출해서 경찰이 증거물확보를 쉽게 하도록 해준다면 굳이 팔요없겠지만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검사에게 신청을 하고 검사가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이란것을 청구해서 판사가 그 영장을 발부하면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피의자의 주거나 물건을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 그 압수 수색의 범위릉 상세하게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정확하게 준수를 하면서 조사를 해야해요. 이것은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절차가 까다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검사도 처음부터 수사를 개시하거나 언제든지 경찰로 부터 수사상황을 넘겨받을 수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경찰들이 흔히들 사건을 뺏긴다고 하는 장면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는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하는 때까지를 1차수사라고 하는데요, 그 1차수사를 오로지 경찰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있어요. 검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 해당 피의자를 기소할 지의 여부를 정하고 필요에 의해서는 검사 역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것처럼 검찰이 1차수사에 전혀 개입할 수 없고 시작할 수도 없고, 이제는 경찰조사(1차조사)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차적으로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경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사법 경찰관'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전혀 혐의가 없었어도 사법경찰관은 무조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만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것이죠. 하지만 부패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일 최근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말그대로 중대범죄도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수사의 대부분의 절차를 모두 경찰조사단계에 해당하는 1차조사에서 진행하고 검사는 오로지 기소의 여부를 판단하는, 즉 법률적인 판단만을 하도록 법 개정을 했어요. 이러한 법 개정때문에 수사절차에 관한 문제가 나오거나 이에대한 내용을 학교에서 배울 때 많이 햇갈릴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능에서는 교과과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올해 개정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판단해요. 근데 학교 시험문제에서는 출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알아야만 풀수있는 문제는 교과과정에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일 최근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 법안은 교과서에 반영이 안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시험을 준비하면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학교에서 이와 같은 부분을 분명 공지를 해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학생들이 햇갈리지 않도록 해주실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검사가 1차수사를 실시한 사법경찰관(거의 다 경찰로 부터 사건을 넘겨받지만 각 분야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인원들이 있고 이들 역시 사법경찰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법률상 공식적인 용어인 사법경찰관이라고 표기하는 거예요.)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을 검토해서 해당 사건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재판에 넘긴다면 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근데 불기소 처분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죄는 인정되지만 선처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기소를 미루는 '기소유예'처분이 있어요. 나중에 동종의 죄를 저지르게되면 이 기소유예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이 재판을 받아서 더욱 강력한 형벌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정당방위등의 사유로 위법성이 없어지거나, 심신미약자나 형사미성년자라는 등의 이유로 책임이 없어진 피의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의 사유로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그리고 '공소권없음'이라고 기재해요. 공소권 없음은 관할이 아니거나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불기서처분을 하면서 기재하는 사유예요. 


 피의자가 기소가 되어서 재판에 넘겨지면 판사에게 형을 선고받으면 형사절차는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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