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terglow [1077239] · MS 2021 (수정됨) · 쪽지

2021-10-20 20:57:01
조회수 1,507

정법 상속 고난도 자체제작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40128671

(36.8K) [329]

상속.pdf

상속문제 연습도 하실 겸 풀어보라고 올려봅니다. 제한시간은 7분입니다.






---------------------------------------------------------------------------------------------------------------------------------

Q)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법률혼 관계의 45세 A는 46세 B와 2021년 현재 17세 자녀 a, 18세 자녀 b, c를 낳아서 살고 있으며 2019년 당시 16세였던 C(1월 1일 생)와 18세였던 D는 2020년 초에 1세 자녀 d와 2세 자녀 e를 낳았으며 부모님의 동의하에 2021년 초에 혼인신고를 하였다. 


 2021년 초에 유명 배우 E씨(76세)는 39세 연하의 연인 F씨 사이에서 혼인 외의 자 f(3세), g(5세), h(7세)를 낳아 함께 살고 있었던 일로 화제가 되었다. (f,g,h는 모두 부모에 의해 인지되었다.)


 2021년 말에 A와 B는 d를 일반입양하였다. C와 D는 c를 친양자로 입양하였으며 h를 일반입양하였다.


 2021년 A의 재산은 180억 원, D의 재산은 38억 5천만 원, E의 재산이 7억 원이었다.





<보기>

ㄱ. 2020년 당시 C는 D와 이혼 가능하였다.


ㄴ. A, B, C, D, E, F, a, b, c, d, e, f, g, h가 모두 함께 미국여행을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나서 유언 없이 A, D, E가 즉사하고 나머지는 산 경우, 사고가 2021년 초에 났을 때보다 2021년 말에 났을 때 d가 받는 상속액은 36억 많다.


ㄷ. 2021년 말 E가 노령으로 사망한다면 F가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3억 원이다. 


ㄹ. 2021년 초에 E가 F에게 4억을 주겠다는 유언을 하고 죽은 경우는 2021년 말에 E가 F에게 1억을 주겠다고 유언을 하고 죽은 경우와 달리 f가 유류분을 신청하여 자신의 몫을 보장받을 수 있다. 


ㅁ. 2021년 초에 E가 F와 결별한 뒤 a와 법률혼 관계가 되었을 때, f가 병환으로 죽은 뒤 E가 노령으로 죽고, c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a가 우울증으로 자살하게 된다면, A가 유언 없이 사망하였을 시 b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2억 8천만원이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