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자퇴 고민중이신 분 필독
제 전자책을 보신 분이 계실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퇴' 관련된 사항이
법적으로 변경되어서
공지(?) 남깁니다.
아무래도 16년부터
지금까지 사관학교 자퇴 고민하시는 분들이
구글을 통해 제 글, 제 전자책에 접근하게 되시는 것 같더라구요.
거두절미하고 제가 자퇴하던 시점에는
자퇴 후 군복무시
1. 1학년때 자퇴하면 '입학할때 기초군사훈련 기간'만 단축
2. 1학년 하계군사훈련까지 수료했으면 기훈+하훈 단축
3. 2학년 이상일시 자퇴할 때 부사관선택 가능 등등
이었는데 이제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정리
1. 2학년부터는 본인이 '원하면' 부사관으로 갈 수 있다. / 바로 입대할 수 있다 (병역법 시행령)
2. 이때 재학기간의 2/3 을 복무'계급'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3. 3학년때 자퇴하고 바로 입대하면 복무일을 1/3 단축시켜준다는 규정은 찾기 힘들다.
(병역법 시행령 제30조 8항, '교육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따라 - 에서 그 기준을 일반인은 알 수 없다.)
4. 이제 자퇴하고 2년 안에 군대를 가야만 복무기간 단축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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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심심해서.. 혹시 오류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선배님, 재학기간 2/3을 복무’계급’으로 받는다는게 생도생활 2년했으면 군생활 2년계급인 병장계급을 받는다는 말씀이십니까?
2년을 마쳤으면 24개월*2/3 = 16개월이고 이것은 병장이겠죠? 18개월 학교다녔으면 2/3=12개월인정이고, 요즘은 입대 후 이병2개월 일병6개월 상병6개월(육군기준)
상병으로 입대하겠네요.
법조문 읽어보면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써있어서 강행규정은 아닙니다.(그렇게 안한다고 나라에서 잘못한건 아님)
아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