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질문드립니다
제가 n수생인데요 공보의 나이 마지노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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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부법이 잘못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냥 본인의 실력. 자신의 한계를...
제가 n수생인데요 공보의 나이 마지노선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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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부법이 잘못되어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그냥 본인의 실력. 자신의 한계를...
사수까지는 레지던트 끝나고 갈수 있구요. 칠수까지는 졸업하자마다 갈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7수인가요?전6수로 알고있었는데
아 제가 잘못알고 있었네요;; 육수가 맞네요.
그리고 5수는 거의확실히 공보의되는데 6수는 개인사유연기 어느정도썼냐에따라 될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다들었어요ㅎ
사수생이 레지던트 끝나면 30살넘지않나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9.22 대통령령 제19688호]
제119조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개정 1999.3.3, 2006.9.22>)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3.3, 2003.9.15, 2006.9.22>
1.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수 있는 사람
병역법 복사해 왔는데요. 위에 따르면 (만)33세까지만 마치면 군의관으로 갈 수 있어요. 즉 사수생이 입학할 경우 22+6+5=33 이니까 사수생까지는 대위임관되는 것 같네요.
여기에 개인사유연기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그거까지는 모르겍네요;;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요즘 이걸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