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익이 바라본 청소년범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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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쓰레기들..
근데 법원 공익이 청소년보호법과 소년법도 구분 못 함??
쟤가 주구장창 말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이 야동, 술, 담배 이런 거 못 보게 혹은 못 하게 하는 거고
소년법이 1,2,3~ 이런 처분 규정한 건데..
맞습니다. 법원직이여도 정직원이 아니라 잘 모르나보네요 ^^
아 기분전환하려고 들어왔다 또 혈압오르네... 아 세상이 이래서 고혈압 생기겄어...
누굴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인가
분란일으킬 의도가 명백한 글이긴 하네요..
근데 저 말 100% 사실이에요. 저 중학교때도 특수강간죄 보호감찰받고 끝남
날아오르는 글이네여 강간같은 중대범죄는 즉시 형사재판을 맞고 소년원이아닌 소년교도소로 송치됩니다 소년원과 소년교도소의 개념자체가다른데 소년원은 교정이 목적이라 안남는거고... 소년교도소는 무조건 실형에 형량자체가 낮을순 있어도 빨간줄남습니다...소년원은 비행청소년에게도 범죄사실이 없어도 교육목적으로 갈수도있다 알고있어요
왜 빨간줄은 고려를 안하는지..
저런 애새x들은 패야 정신차리지..
이거 100% 사실인데 저 중학교때 특수절도,강간 한ㄴ 애들 주동ㅈ자 한명 빼고 다 보호감찰 감별소?에서 1달도 안되서 나오고 학교에서 강제전학도 안보냄
전치 4주가 말이 좋아 4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