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국어] 적극적/능동적의 차이
국립국어원 피셜임
'적극적'은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하며 반대말로 '소극적'이 있습니다. 한편 '능동적'은 '다른 것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스스로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적극적'과 '능동적'을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맥락도 있겠지만 이 둘은 동의어나 유의어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서로 바꾸어 쓰지 못할 맥락도 있을 듯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관행적으로 굳어진 표현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국립국어원이 정리한 바에 따라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을 정의내리자면
참정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러 나가는 것이라 능동적 권리이다..또란 그런 태도가 능동적이니까 적극적 권리이다.
사회권은 복지를 요구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이를 바탕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것과는 무관하기에 적극적 권리는 맞지만 능동적 권리는 아니다.
청구권은 본인이 권리를 침해당란 사실에 이끌려 행동을 한 것이므로 능동적 권리는 아니다. 다만 청구를 함으로서 침해된 기본권을 보상받기 위한 태도가 긍정적이므로 적극적 권리에는 해당한다.
이렇게 되나?
2021학년도 수능특강 정치와 법 3강 수능실전문제 4번이 이상한 것 같아서 국립국어원 다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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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렇게 써놓고도 '완벽한' 이해가 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