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66129]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0-06-05 21:25:55
조회수 12,123

모 유튜버님께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30484637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유튜버님 입장]

1. 모 강사 분의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

모 강사 분께서 제가 본인의 책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장은 허위 주장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도 결론이 나온 상태입니다(형사상). 

해당 강사 분이 저를 고소한 내용은 불기소처분으로 최종 종결되어 강사 분의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강사 분은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재정신청도 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당하였습니다.

해당 강사 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1]

모 유튜버님. 저작권 고소는 민사고소와 형사고소로 이뤄집니다. 

본인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형사상 고소가 취하된 건 본인이 저랑 다툴 재판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은 말 그대로 이걸로 형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바로 하십시다. 

형사재판이 기각 당한 것이 아니라, 재판조차 열리지 않은 채로 검사 차원에서 기소가 취소되었습니다. 


민사 남았다는 얘기는 왜 안하십니까?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말하시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아직 저랑 다투셔야 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적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얘기하십니까? 

저의 미약한 판단으로는, 이제와 많은 학생들이 해당 영상에 댓글을 남기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댓글로 해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이것조차 구차해 보입니다. 


그간 이 일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시나요? 그동안 영상은 계속 있었고, 모 커뮤니티의 그 글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물며, 비슷하게 보인다 이런 댓글도 있었지만, 당사자에게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없지 않으셨습니까. 소름끼치도록 복사한 것 같다는 댓글에 참고하셨다고만 하셨죠.


그리고 전, 유튜버님을 위해 형사고소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 이유는 제 차원에서의 배려였습니다. 형사고소라는 것 자체가 워낙 위압감이 있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해당 검사가 형사고소로 불기소처분한건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증거 불충분’ ? 

저는 사실 그 이유에 대해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재판이 다 끝난 것처럼 말하지 마십시오. 


“다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유튜버님 입장]

2. 사과를 받아내려고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해


해당 강사님께서는 글에서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그 유투버는 저를 무시하는 처사로 일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과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해당 강사 분은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당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제 입장에서 마련하기 힘든 큰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강사 분에게 민형사소송을 당하기 전까지 모 강사 분이 해당 책을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강사 분의 성함도 소장 우편에서 처음 접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학원, 과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습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여러 공부 관련 칼럼들을 읽어보고 그것을 적용, 발전시키며 저만의 공부법을 만들어나갔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법에 관련해서도 여러 글을 읽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구축한 저의 벼락치기 공부법에 대한 조언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해당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답변2]

대학생이면 표절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묻고 싶네요. 본인이 참고했다고 말했던 게시글에서 같은 표현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범한 대학생이라고요? 유튜버님은 20년 6월 5일자 기준으로 구독자 12.1만명의 해당 영상 조회수 27만회를 가지고 계시는 대형 유튜버님 아니십니까?


과연,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평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라는 당신이 만든 영상의 조회수는 27만입니다. 어디가 평범한지 모르겠으나 책임은 언제나 행동과 함께 따릅니다. 


27만 명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내용을 김지석이 만든 내용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내용으로 남을 것입니다. 향후 김지석이 여러 매체에서 이 공부법에 대한 얘기할 때, 타인들은 역으로 제가 당신을 도용했다고 여기고 비난할 것입니다.  



책을 저술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유튜버님의 거짓말입니다.

2017년 4월 23일 본인이 직접 시인 하셨습니다. 





소송을 당하기 전에 모르셨다고요? 제 이름도 모르고 있으셨다고요? 댓글은 그럼 무엇을 얘기하나요? 그저 실소만 나옵니다. 


3천만원이요? 손해배상액 청구도 없이 어떻게 민사소송을 합니까? 저희 변호사님께 듣기로는 손해배상액 3천만원은 이런 상황의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가장 일반적인 액수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실 텐데요. 3천만원이 사실 말입니다. 민사상 ‘소액재판’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요. 그럼 제가 대형 유튜버님 상대로 27만명이 본 영상과 1만 명이 넘게 본 글에다가 10만원을 청구해야 합니까? 

(변호사 비용만 수 백만원이 듭니다.)

 

그리고, 판사가 3천만원이야 라고 이미 판결하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청구액과 실제 판결 액은 다르기 때문에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청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소액재판 범위에서 편의를 봐드린 것입니다. 이것조차 모두 아시고 계실 텐데도 얘기하시네요.


마치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으셨나요? 유튜버님은 평범한 대학생이 결코 아닙니다. 대형 유튜버 이시면서, 공부법으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시는 분입니다. 2번 전체의 내용은 ‘평범한 대학생’인냥, 여론을 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2만 유튜버는 결코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12만 구독자 대형 유튜버이지 않습니까? 전 대형 유튜버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 일반 대학생을 상대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고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회수나 열람수가 많은 게시글을 상대로 그저 글 내려라. 라고만 해야 할까요? 이미 전, 도용당하는 사람으로 오인 받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한마디로, 유튜버님 사이즈가 큽니다. 


당신이 표절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를 드렸으면, 당신이 저한테 사과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튜버님은 그냥 수 백만원이 넘는 변호사를 얼른 선임하신 채로 제게 

법정에서 싸워보자고, 저희 측에 말도 안 되는 문서들까지 섞어서 서류 뭉태기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너꺼 별거 아니라는 증거랍시고 말이죠. 아니, 이게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정중한 처사인겁니까?


그리고 이 기간이 무려 1년이나 됩니다. 거대한 가해자한테 피해자가 읇조리듯 먼저 연락해서 나한테 사과 좀 해줘. 라고 해야 사과를 하실 건가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님, 당신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표절을 이미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버님은 사과와 선처호소,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단 일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 백만원이 넘는 변호사를 얼른 선임하시고 법정다툼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능력이 되시니까 하신 거겠죠. 능력대로 가시고 싶으시다는 것에 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핑계는 대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저희 변호사님께 접촉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기에, 이런 행동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능동적으로 지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약 유튜버님이 진정한 평범한 대학생 이였다면, 이런 일은 사실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전 평범한 대학생을 소송이나 걸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송 걸때도 진정 많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걸었던 이유는 유튜버님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라 제 저작물을 베꼈던 소위 한 커뮤니티에서 네임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입니까? 대형 유튜버이시기도 합니다.


그 글 조회수가 1만이 넘었습니다. 1만이 넘는 사람들이 제 글과 거의 똑같은 유튜버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어떤 감정조차 느끼시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을 가지고 예시와 수치를 변환조차 하지 않은 채로 대형 유튜버님으로서, 영상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던 사실이 달라지나요? 


유튜버님이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발, 평범하다 하지마세요. ㅎㅎ.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셔서 서울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지금 현 주제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튜버님이 공부 유튜버를 통해 금전적 이득과 사회적 명예를 취하고 있고 이익을 취하는 방법 중, 그 중 하나가 문제되고 있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벼락치기에 관해서 도움이 되는 글이길래 참고했는데, 그게 책으로 나왔는지는 몰랐네요.’라고 시인하고 계신채로요. 





[유튜버님 입장]

3. 모 강사 분은 본인의 책의 일부 내용이 제 영상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하며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의 책 내용을 보면 소위 필살기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요지는 “①시험 전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공부하면, 최소한 공부한 시간만큼의 성적은 오른다, 

②시험범위가 넓은 과목의 경우 앞부분을 꼼꼼히 보다가 시간을 허비하여 뒷부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4번 훑어본 뒤,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③벼락치기할 때 문제를 하나하나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나, 문제 읽고 바로 답을 읽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④미련하게 공부하지 말고 출제될 문제를 예측하면서 중요한 부분에 강약을 주어 공부하라, 

⑤1교시 시험 끝나고 채점하지 말고 쉬는 시간에 다음시험 공부를 하라, 

⑥등교하는 시간은 황금시간이므로 등굣길에도 공부하라,

⑦시험기간에 스트레스가 크더라도 묵묵히 놀지 말고 공부하라.”입니다.


반면 제 유튜브 영상의 내용은 

‘① 벼락도 구름이 있어야 생긴다! 필기를 모으자! 

② 전체적으로 훑어본 후 시간이 남으면 꼼꼼히 보자! 

③ 시험기간만큼은 개썅마이웨이를 하자. 

④ 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걸 명심하자!‘입니다. 




[답변3]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기준으로는 저의 ①와 당신의 ④가 같습니다.

저의 ②와 당신의 ②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서 예시까지 일치하지요. 

그리고 이 영상 바탕에 있었던 것으로, 또한 모 커뮤니티에 올린 칼럼 기준으로는

저의 ①와 당신의 ⑥이 너무 똑같고, 저의 ②와 당신의 ②가 너무 똑같고, 저의 ③과 당신의 ④가 너무 똑같아요.


그 칼럼이 1만이 넘는 조회수가 오르는 동안, 모 커뮤니티에서 올리신 글에 대해 해명한 번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똑같다는 댓글이 달렸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작 하나 달려서, 그저 무시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와 유튜브에 똑같다는 댓글이 꽤나 달리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해명하신다고 댓글다신 거 아니십니까.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 주장을 무시하셨다고 밖에 보지 못하는 저의 의심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유튜버님, 

전, 사과를 기다리며 오래 참았습니다.

제가 고소하자마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소사건 진행은 꽤나 오랜 시간 지나왔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동안, 저는 원만히, 조용하게 충분하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1년이 넘는 그 기간에 단 한번도, 외부에 우리의 고소사건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그 1년 동안 사과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어가는 그간, 유튜버님의 영상은 계속 있었고, 그 글 역시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소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제가 당신을 도용했다는 의심과 지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27만이 넘으니깐요. 글의 조회수가 1만회를 넘어가니깐요.  


하지만, 이제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대체, 제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합니까? 조회수가 27만이나 오를, 그 충분한 기간 동안, 대형 유튜버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와 댓글이 부랴부랴 달리니 해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조회수가 1만이 넘는 그 글에서는 해명 한 번 하셨나요? 일언반구 얘기라도 꺼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버님 입장]

4. 모 강사 분께서는 일부 내용이 비슷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분이 글을 올리기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벼락치기 관련 조언 글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당장에도 캡쳐한 것들을 수십 개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게 중요하다’ 등의 내용은 

벼락치기 공부법에 대한 보편적인 조언으로서, 모 강사 분이 독창적으로 창작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한 목차나 전체 구조 또한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 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답변4]

이 부분에 대해, 더이상 일언반구 할 값어치도 없다 생각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공부 유튜버를 왜 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공부 유튜버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2번에 하신 말씀을 보면, ‘본인만의 공부법’을 만들었다고 언급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해당 영상은 보편적인 공부법과 많이 다른 독창성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입니까? 본인커뮤니티에 쓰신 글은요? 본인이 출판하신 책은요? 본인은 본인만의 공부법으로 독창적인 공부법입니까? 과연, ‘적용, 발전시키며 저만의 공부법’ 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제 글은 독창성이 없다고 폄하하십니까? 만약, 본인의 영상이 독창성이 없다고 제가 스스로 판단해서, 예시와 수치까지 베껴도 됩니까? 그리고 그 글을 그대로 대충 어절 몇 개 고쳐서 커뮤니티에 올려도 됩니까?


유튜버님 입장표명에 이 부분이 제일 화가 많이 납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그럼 본인이 모 커뮤니티에 올렸던 글은 본인이 전에 글을 쓰신 거 맞으시죠. 


그리고 해당 글에 댓글로 분명히 이건 김지석 선생님 책과 정말 비슷하다 라는 댓글을 먼저 보았습니다. 맞으시죠? 그리고, 제 글을 참고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영상을 만드시기 전에요. 이 해당 영상을 만드시기 전에 했던 커뮤니티에서 글을 쓰고, 베스트 칼럼이 되었고, 네임드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공부 유튜브에서 해당내용으로 영상을 찍으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영상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시와 수치도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쓰셨던 글 내용과 해당영상의 내용이 다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쓰신 글은 소위 ‘ 쓰인 말투나 문장이 그대로 복사한거같이 소름끼칠정도로 똑같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저도 공부법을 썼던 사람이고, 요즘도 간혹 가다가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만, 

왜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면, 왜 제가 유튜버님 베꼈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고소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로 참고만 있었습니다. 

어디가서 말하지도 않았어요.


1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

글의 조회수는 1만이 넘어갔고,

영상의 조회수는 27만이 넘어갔습니다.


고소하기 이전 과 이후에 차이가 있다면, 


유튜버님의 구독자가 12만을 넘어섰다는 것과, 유튜버님의 해당 영상의 조회수는 27만이 넘었다는 것과, 유튜버님의 커뮤니티 글은 조회수가 1만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정작 저는 베꼈다는 소리나 듣고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형 유튜버님. 


과연 절 모르셨습니까? 그리고 과연 제 글을 본적도 없으셨습니까?








사건의 전말


https://orbi.kr/0003047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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