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wo [902070]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0-01-27 22:42:46
조회수 8,995

woojinmoth님은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mclass.orbi.kr/00027163059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woojinmoth님의 게시물이 자신의 주장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됩니다.


1. 공연성

오르비, 페이스북, 디시인사이드, 포만한과 같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사이트에 게시물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게시물이 충분히 전파될 수 있어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2. 사실의 적시

해당 게시물은 현우진 강사의 카카오톡 채팅 화면갈무리(라고 주장되는) 사진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진술과 대치되는 사실관계의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됩니다.


3.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 여부)

woojinmoth님이 본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유일하게 다툴 수 있는 쟁점으로, 게시물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공의 이익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표현의 방법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된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도8557, 판결)


살피건대 인터넷 강의 강사가 동료 강사에 대해 험담하고, 수강생들에게 사회상규상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강사가 수험생들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강의 상품 자체에 본질적인 하자 혹은 품질의 기망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수험생들의 관심과 이익에 직결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woojinmoth님은 카카오톡 채팅 화면갈무리 사진에 덧붙여 해당 강사의 인성, 성격 등에 대한 가치판단을 조롱투로 적시하고 있는 바(찌질하다, 날뛰는 클라스 등등), 이와 같은 발화 맥락에 비추어볼 때 전체적으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4. 결론

이 사건 게시물과 관련한 woojinmoth님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명예훼손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준법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대상자의 반복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 행위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법 위배행위가 개인의 명예훼손에 이르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대상자를 처벌함으로써 얻는 보호법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상자 woojinmoth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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