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げんきですか [623138] · MS 2015 · 쪽지

2019-12-17 10: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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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은 위험"...法 "보험적용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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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고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 내에서 관절을 움직이고, 근육을 이완·강화시켜 치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측은 "추나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이루어졌다"며 "추나요법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되려 허위·과장된 자료가 사용됐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내에 설치된 단체에 불과하며, 고시와 관련된 직접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를 경업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추나요법과 유사한 물리치료를 통해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이익에 불과하다"며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화에 포함시킨다고 보험료가 곧바로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 가입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추나요법을 받을 이익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고시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나요법이 종전과 같이 비급여 대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또 원고들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어떠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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